#.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최모씨(39)는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중개업소 관계자로부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최씨는 4년간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했지만 이것을 집주인 대신 내는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관리비고지서에는 이 항목으로 매달 6000원씩 반영돼 있었다. 주변 비슷한 면적의 새 일반아파트에 비해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최씨는 이사하면서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27만원을 돌려받았다.
새 학기 학군 전세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사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조경, 외벽, 부대시설 등 대규모수선에 대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단지규모나 단지 노후정도 등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한다. 월 납입액은 몇천원 정도지만 전세계약기간인 2년 또는 4년을 살다가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단지·면적별로 주상복합과 일반아파트 등에도 장기수선충당금에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에서 단지규모가 가장 큰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는 한 달에 쌓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7000만원을 넘는다. 연간으로 따지면 8억4000만원에 달한다.
일반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월 부담액이 1000∼3000원 수준이지만, 대형 주상복합은 1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114 임병철 과장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기간이 보통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해 세입자가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초보 공인중개업자를 만나면 알려주지 않아 지나치는 일이 종종 있다"며 "계약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집주인과 협의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비교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net)에서 가능하고, 세부 납부내용은 아파트아이홈서비스(www.apti.c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새 학기 학군 전세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사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조경, 외벽, 부대시설 등 대규모수선에 대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단지규모나 단지 노후정도 등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한다. 월 납입액은 몇천원 정도지만 전세계약기간인 2년 또는 4년을 살다가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단지·면적별로 주상복합과 일반아파트 등에도 장기수선충당금에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에서 단지규모가 가장 큰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는 한 달에 쌓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7000만원을 넘는다. 연간으로 따지면 8억4000만원에 달한다.
일반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월 부담액이 1000∼3000원 수준이지만, 대형 주상복합은 1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114 임병철 과장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기간이 보통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해 세입자가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초보 공인중개업자를 만나면 알려주지 않아 지나치는 일이 종종 있다"며 "계약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집주인과 협의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비교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net)에서 가능하고, 세부 납부내용은 아파트아이홈서비스(www.apti.c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