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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8020133&t=NTM

 

 

 

안타깝게도 현행 제도상 세입자가 들어가고자 하는 주택의 정보를 얻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뻔하고 슬픈 교훈이지만 위험한 건물 징후를 포착하고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기

등본상에서 가장 먼저 소유자가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서 맨 밑 열람 일시를 통해 오늘 날짜에 발급한 서류가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다음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자가 시중은행이라면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입니다. 근저당자가 개인 이름이라면 사채입니다. 사채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150% 이상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니 눈여겨봐야 합니다. 등본 뒷장으로 넘어가 주택임차권이라 적혀 있고 임차보증금이 잡혀 있다면 그건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그 금액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본상에 가압류 현황 등도 나와있지만 앞서 본 사례처럼 기존 세입자들의 상태와 보증금 총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집주인에게 물어서 알게 된 내용인 탓에 제약이 있지만 중개업자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몇번째로 들어간 세입자인지 보증금 총액이 건물 시세에 얼만큼을 차지하는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대장 확인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도 한데, 건축물이 합법적인지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내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서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어 대출이 반려되는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산다는 증명을,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는 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하다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피하게 위험을 안고 집을 계약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운영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다가구주택은 기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해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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