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jethihmm/concerns 2011. 12. 9. 19:45

수당, 호봉 다 빼고 기본급 높은 회사를 들어가야 한다. 줸장..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직등등의 수당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통상임금에 의해 좌우가 되는데
통상임금은 거의 기본급이라고 봐야한다.
제수당에 해당하는 자격수당이나 직책수당 등등은 대부분 회사에서 얼마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교통비(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넓은 의미에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그거 받을려고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그것도 내규에 정해놓은 바가 없으면 그것 역시
물건너 간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하루종일 여기저기 문의하고 뒤지고 알아봤지만 일반근로자는 '통상임금 = 기본급'이라는 공식밖에
성립하지 않더라..

첨부자료는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 지침같은 것이다.

대기업(일반기업도 마찬가지 겠지만..)은 수당, 호봉등은 성과급으로 분류해서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일정성
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렵다.
설령 법적인 해석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서조항인 관습적인 부분에 의해 정해진 부분은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웃기지...

어찌됐든 법체계도 그렇게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해서 해석하는데 따라 달라진다.
법제처에 노동법 관련 부서에 문의했을때도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고 억울하면 노동부에 고발하라고만 하니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그거 몇십만원 받자고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을 싸울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말이 어렵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라고만 알아두자.
직책이 있다면 직책수당,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있어 그것을 등록했을 경우 자격수당 정도 받을수 있을지도..
내가 알기론 일반회사의 자격수당은 5~ 20만원 사이로 주는걸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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