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퇴직자를 위해 파견직을 확대하겠다는데..

평소에도 파견직이나 계약직인데.. 퇴직당하고 나서도 파견직을 또 하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전에 선행되야 할 법이 있다.

파견직은 55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연령대의 사람들만 가능하게 하는 조항!!

퇴직자를 위해 파견직을 양산해야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퇴직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나이가 되기전 사람은 절대로 파견근무가 불가능하게 법조항을 만드는건 기본이고..

사람은 필요하지만 직원은 늘리지 않고 도급사만 끼고 사람쓰는 업체들도 그 나이 이상의 사람만 도급사를 통해 준고용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고정해야 한다.

젊은 사람은 도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럴려면 도급사는 당연히 55세 이상만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할테고..

 

만약 해당 나이대가 되지 않는 사람을 짜를때는 퇴직금과 기본 1년치 생계보존자금, 그리고 정년까지 남은 근속년수의 30%만큼 위로금으로 주는 제도도 만들어야 함.

 

 

어떤 미친X는 회사를 시궁창으로 만들어놓고 퇴직해도 97억이나 받아처먹고 나가는데, 경영상의 실책이나 손실과는 상관없는 일반 근로자들은 더 좋은 보수를 받고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지금 파견이란 형식으로 불필요한 도급사만 늘어나서, 가득이나 근로자들의 얇은 지갑을 털어 임금을 쪼개먹고 있으면서.. 뭐 파견을 늘여..?

대부분이 불필요한 도급사들을 줄여도 모자를판에.. 누구 배만 불려줄려고!!

사내하청에 외주에..

정규직 수를 이런식으로 계속 줄여서, 전국민을 계약직이나 파견직 노예로 만들려고 하네..

 

 

 

 

 

 

대통령도 외국으로 파견보내 버렸으면 좋겠다.. 영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