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미군이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여 민간인에게 수갑을 체우고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서야 기소방침 정했단다.
그런데 웃긴거는 이미 그놈들은 전부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다고..
검찰은 먼저 빼돌린거 알고 뒤에가서 한번 으르는 시늉이나 해봤다는 의심을 피할수가 없다.
그 사건 터진지가 일년도 전인걸로 아는데,
정말 체포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날 바로 기소결정하고 범인인도요청 했어야하는거 아닌가?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정 민주주의 독립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미군이 자주국가라고 생각되는 한국에서 자위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꼽씹으면서
아래 기사를 보시도록..
색떡검의 대국민 사기쇼에 대한 기사 전문
미군 "재판권 미군측에 있다"…공무집행증명서 제출
검찰, 미군 공무집행증명서에 처음으로 이의제기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미군 헌병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해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군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기소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군 헌병은 지난해 7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부대에서 170여m 떨어진 쇼핑몰 앞에서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장검증 2차례, CCTV 검증 2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18차례 조사 결과 미군 헌병이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을 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미군 측에 전원 기소방침을 전달했다.
미군 측은 21일 헌병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무집행증명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며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30일 이내에 증거 및 법리를 토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한 바람직한 사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군이 제출한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대한민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주한 미공군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SOFA 협정은 공무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미군 측의 재판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당시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일부 대원들은 이미 지휘관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모두 한국을 떠났다"며 "수갑 사건 이후 한·미 양측은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영외순찰절차와 훈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